청약 가점 계산기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84점 만점(무주택기간 32 + 부양가족 35 + 청약통장 17).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
무주택 여부
년
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. 1년 미만은 0
명
본인 제외
청약통장 가입기간
년
개월
내 청약 가점
8 / 84점
- 무주택기간
- 2 / 32
- 부양가족
- 5 / 35
- 청약통장
- 1 / 17
8점으로 당첨권이었던 최근 단지
최근 12개월 해당지역 1순위 최저 당첨 가점이 8점 이하였던 주택형(가까운 점수 순). 추첨제 물량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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