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가점 계산기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84점 만점(무주택기간 32 + 부양가족 35 + 청약통장 17).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

무주택 여부
년

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. 1년 미만은 0

명

본인 제외

청약통장 가입기간
년
개월

내 청약 가점

8 / 84점

무주택기간
2 / 32
부양가족
5 / 35
청약통장
1 / 17

8점으로 당첨권이었던 최근 단지

최근 12개월 해당지역 1순위 최저 당첨 가점이 8점 이하였던 주택형(가까운 점수 순). 추첨제 물량은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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